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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낙찰자 결정 후 부정당업자 제재 시작일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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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후 부정당업자 제재 시작일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적격심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적격심사 통과 후 낙찰자 결정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오늘 다른 건의 계약체결 후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제재기간이 이틀후부터 시작된다면
오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질의요지]
낙찰자 결정 후 부정당업자 제재 시작일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76조제7항에 따라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제재는 국가에서 집행하는 경쟁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질서(입찰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일정기간 국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인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비록 정당하게 낙찰이 되었다 할지라도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상기 취지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는 당해계약의 내용, 입찰조건, 계약체결시 실익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