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방식 중 공동이행방식의 참가자격 문의
녹색문화예술포털사이트, 라펜트(www.nt.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00는 100만여 명에 달하는 월누적방문객과 국내외 20개 조경 유관단체, 대형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및 언론사(한국건설신문, 한국주택신문 등 7개)와의 제휴 등을 통해 녹색문화예술분야의 공익적 정보유통채널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본 사는 지난 2017년 12월 15일(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한 “세종행복도시 LH가든쇼 운영관리용역”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공 모 명 : 세종행복도시 LH가든쇼 운영관리용역 제안서 공모
- 과업범위 : LH가든쇼 주제선정, 작품 공모·심사·설치·홍보·행사개최·품질유지관리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참가자격에 대해 조달청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온 바, 첨부파일과 같이 문의하오니 사업참여를 위해 2018년
답변
[질의요지]
공사 입찰에서 공동도급계약방식 중 공동이행방식의 참가자격 문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3호, 2016.12.30, 일부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등) 등은 계약담당자가 해당 용역계약의 목적과 성질, 용역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 질의처럼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용역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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