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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종합쇼필몰 물품구매

by 조달지킴이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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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필몰 물품구매

1. 관공서 및 교육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물품을 구매시 1억 이하로만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기준이 동일회사제품 1억인지? 물품분류번호당 1억인지?

2. (기준이 동일회사제품 1억) 책상 7천,서랍 5천,의자 7천 합이 1억9천만정도를 구매해야한다면 동일회사의 제품을 구매할수 없게됩니다.
그럼 책상은 A사, 서랍은 B사, 의자는 C사 각각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수 있는지???

3. (기준이 물품분류번호당 1억) 책상 7천,서랍 5천,의자 7천 합이 1억9천만정도를 구매해야한다면 각각 물품분류번호가 다르니 동일회사의 제품을 구매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통하여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상기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란 품목, 계약업체 등과 관계없이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주문하고자하는 물품의 최초 주문내역(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금액)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고 장바구니에 담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을 통해 구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구류를 2단계 경쟁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이라면 제안요청 전에 「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 공고를 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제시하여 주신 예시의 구매 건에 대해서는 공동 수급체 구성 공고를 진행하여 2단계경쟁을 거쳐 구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