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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단가계약 기간 중 대리점 변경 등에 따른 공급사 변경계약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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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기간 중 대리점 변경 등에 따른 공급사 변경계약 가능 여부

단가계약 기간 중 대리점 변경 등에 따른 공급사 변경계약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유사 질의를 검토해 보면 원칙적으로 계약에 있어 계약 상대자를 변경할 수 없으나 계약 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재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본사(총판, 수입사)에서 지역별 또는 제품군별 대리점을 통해서 우리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과 단가계약 기간 중에 A 대리점에서 본사와의 대리점 관계가 종료되어 본사가 지정한 B 대리점으로 변경계약을 요청할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간주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과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우리 병원과 단가계약 기간 중에 A 대리점에서 본사와의 대리점 관계가 종료되어 본사가 지정한 B 대리점으로 변경계약을 요청할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간주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dlau,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발주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개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승계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계약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용 재산(인적, 물적 재산) 일체를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 사업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개인이면 상인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상의 목적을 변경하여야 함)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양도양수 내용과 확인은 상법의 일반적 영업양도 등 관련법령 및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