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가 변경된 경우 관련 처리절차 문의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중 계약상대자가 변경된 경우 처리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변경 전 계약조건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보증보험증권 제출)
- 선급금 : 계약금액의 50% (선금보증보험증권 제출)
* 특이사항
- 사실상 용역(법률 관련)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소속 법인을 옮긴 경우로서 - 계약상대자(법무법인)는 A에서 B로 변경되는 형태이지만, 사실상 용역 수행자는 동일한 경우입니다.
- 계약서상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이전 계약상대자와의 계약보증금과 선급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계약상대자는 A법인인데, 용역수행변호사가 B법인으로 옮김에 따라, 동 계약건을 B법인으로 양도양수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와의 계약보증금과 선급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상법이나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포괄적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양도 받은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계약상대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체결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 변경시 기 제출된 보증보험증권이나, 선금보증보험증권에 관해서는 직접 발급한 곳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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