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증권 보증금액으로 하자조치 가능시에도 부정당제재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계약한 모 업체가 납품한 자재에 하자(하자보수비율 8%)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내에 하자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하자보수보증증권을 발행한 보증기관에 보증금액을 청구하고 그 비용으로 하자처리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질의)
1. 보증기관에게 청구된 하자보수보증금액으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모 업체를 국가계약법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2호 나목 4)에 근거하여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본 건의 경우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자에 해당하는 사유도 해당되지만, 계약불이행(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으로 6개월 제재사유도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이런 경우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제재해야 되는지?
답변
<질의요지>
하자보수보증증권 보증금액으로 하자조치 가능시에도 부정당제재 가능한지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정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시행규칙 별표2 개별기준 제16호 가목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1호 "나"목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르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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