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지체상금 부과 산정방법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9.
728x90

지체상금 부과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기타 공공기관에서 일반구매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다, 지체 상금 부과 산정 방법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 계약 : 일반 물품 구매
* 내용 : 1만원짜리 A물품 10개 - 10만원 /
2만원짜리 B물품 5개 - 10만원
총 20만원 계약
* 지체상금율 : 0.15%
* 납기 : '18년 12월 31일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B물품은 모두 완납하였으나 A물품은 2개가 미납되었음을 가정하였을 때 지체 상금 부과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안) A 물품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10만원에 지체상금 0.15%를 부과

2안) A 물품 중 납품되지 않은 2개의 물품 2만원에 지체상금 0.15% 부과

3안) 전체 계약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금액 총액인 20만원에 지체상금 0.15%를 부과


 








답변
             




<질의요지>
1개의 계약건에서 A, B의 물품이 있는데, A물품 일부가 계약기한내에 납품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귀하의 질의가 일반조건 제2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체상금 산정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