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부과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기타 공공기관에서 일반구매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다, 지체 상금 부과 산정 방법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 계약 : 일반 물품 구매
* 내용 : 1만원짜리 A물품 10개 - 10만원 /
2만원짜리 B물품 5개 - 10만원
총 20만원 계약
* 지체상금율 : 0.15%
* 납기 : '18년 12월 31일
위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B물품은 모두 완납하였으나 A물품은 2개가 미납되었음을 가정하였을 때 지체 상금 부과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안) A 물품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10만원에 지체상금 0.15%를 부과
2안) A 물품 중 납품되지 않은 2개의 물품 2만원에 지체상금 0.15% 부과
3안) 전체 계약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금액 총액인 20만원에 지체상금 0.15%를 부과
답변
<질의요지>
1개의 계약건에서 A, B의 물품이 있는데, A물품 일부가 계약기한내에 납품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귀하의 질의가 일반조건 제2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지체상금 산정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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