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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 계약

by 조달지킴이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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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계약

           
가구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2015년 9월 1일 개업신고를 했습니다.
조달 MAS계약을 하였고 2017년 공고서를 통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계약 된 제품과 신제품을 계약하려는데 실적(특히 신제품)이
없어서 계약 진행이 안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제11조(계약대상 제외 품목)1항3호에 의거해서 계약을 진행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제적으로 창업하고 제대로 실적을 낼 수도 없었고 더욱이 신제품의 경우에는 실적을 증명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저희같은 처지에 있는 제조공장이 MAS계약이 안되어서 공장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지?
만약 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1조 제1항에 따라 신규 등록 품목 중 적격성 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기업의 공공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의 경우 해당 조항을 예외로 하며, 창업 2년 초과 5년 이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 품목,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 2건 미만인 경우에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사의 경우 창업 2년을 초과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1조 제1항 제3호 1)에 따른 납품실적 면제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2)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2건 이상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는 창업기업의 MAS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납품실적 제출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해당 실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