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 관련
계약명:사업용 재고자산(케이싱파이프)
발주처:00공사
계약금액:165,823,900
계약기간:2017.04.26~2017.08.23
물품구매
위계약건으로 계약당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보증서(계약금액의 10%)를 발급했습니다. 수요부서로 부터 자재규격이 맞지 않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지체를 받고 있는 와중에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계약부서로 부터 계약이행을 할것인지 여부를 물어왔습니다. 우리는 지체상금을 물더라도 계약은 완료하고 싶다고 답변하니 계약을 유지할려고 하면 계약보증기간이 만료 되었으니 계약금의 10%(16,582,390원)을 한국농어촌공사로 현금 입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하여 서울보증보험 계약보증서를 추가 발행한다고 하였지만 계약기간이 이미 지나서 현금납부를 하라고 공문발송도 없이 통화상으로 통장사본만을 fax로 보냈습니다. 당사에서는 계약유지를 해서 완결을 지어야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공문과 계좌이체확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당사에서는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자재 불합격으로 인해 당사에서 더이상 계약유지할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어 부득이 계약해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6,582,390원)현금으로 귀속시켰던 계약보증금 이외에 계약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했던 계약보증금을 또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한계약건으로 계약보증금을 2번 납부 하는것이 맞는지요?
막막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계약보증금 귀속 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이 해당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해당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처럼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초과할 때마다 쌍방의 합의로 계약이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계약이행의 보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귀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 계약을 유지하였으나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납부한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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