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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원가 인상분 반영 가능여부
1.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관련입니다.
2. 용역기간 : 2013.10~2016.02
(1차 계약연장 : 2016.2~2017.12)
● 연장사유 : 공사진행 부진으로 폐기물 발생량 적음.
3. 현 용역수행율 : 약 20%
4. 질문내용 : 계약연장(2차) 검토 중 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원가상승분에 대해 E/S 또는
단가인상분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질의요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원가 인상분 반영 가능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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