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경우 특허를 사용할때 계약 집행기준 5조의2에 따라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만약 특허가 2인이상의 공동특허권자가 존재한다면
1명과 체결한 기술사용협약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며 모두와 같이 기술사용협약 or 동의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의요지]
특허가 2인이상의 공동특허권자가 존재한다면 1명과 체결한 기술사용협약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며 모두와 같이 기술사용협약 or 동의절차가 필요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서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써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동 집행기준 제5조의2제1항과 제3항). 기술보유자에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나 보유한 자로부터 민사나 특허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를 양도받거나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 사용이나 공급 혹은 실시 허락 등을 받은 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 귀 질의 경우처럼 특허권리자가 2인 이상의 경우라면 기술사용협약을 맺고자 하는 1인에게 위임이 있었다면 수위임을 받은 자와 협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특허권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특허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특허권의 효력 등 특허법령에 관한 사항은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에 질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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