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정조치를 "한" 날의 의미
- 계약상대자 측에서 납품기한(4.30.)내에 물품을 납품했으나 발주자(저희) 측에서 시정조치 사항을 발견하여 5.14.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몇차례에 걸친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였고, 최종 5.25. 날짜로 최종 검사에 합격하였습니다. 규정상 시정조치 "한" 날의 의미가 발주자의 시정조치 "요구한" 날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것이 적합한지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서 시정조치를 즉시 발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계약에 대한 성실이행의 취지와 맞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정조치 "한" 날을 시정조치를 "완료한"과 같은 시제로 이해한다면 시정조치에 대한 성실이행이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초일,말일 산입의 문제
- 위 시정조치를 "한" 날을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여 5.14.(시정조치요구일=시정조치한날)부터 5.25.(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초일과 말일을 각각 산입을 하는 것으로 하여 12일을 부과하는 것이 계약상 초일,말일 산입 기준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요지>
지체상금 계산의 ‘시정조치를 한 날’의 의미와 지체일수 계산의 적정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한 물품의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납부받는 경우로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 지체일수는 제4항제1호에 따라 납품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정조치를 한 날’의 의미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지체일수는 시정조치를 한 날(5.14)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5.25)까지의 기간이므로 초일과 말일을 산입한 12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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