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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표자는 그 전과 동일하고,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였는데,
이런 경우 변경된 법인으로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대표자는 그 전과 동일하나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법인으로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상법이나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관련 법인에 양도하는 포괄적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관련 법인에 양도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은 관련법인을 해당 계약의 계약상대자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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