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수공급자 계약 차기공고는 공고종료일 몇개월 전에 개시
되어야 하나요?
2..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누락됐을때 몇일 이내로 보안 요구를 할수 있나요?
3.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납품 대상업체 선정 기준 중
최저가격은 제안서 제출기한은 최소 몇일 이상 정하여야 하나요?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회피기준에 따라 수요기관은 동일업체,
동일 세부품명기준으로 몇일 이내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납품요구를 차단하고 있습니까
5. 우대가격유지의무 1차위반시 제제 기준은 몇개월인가요?
상기 5가지 질문은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 처리규정 or 특수조건
등의 법령들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을 알려주시거나
어디가면 답변을 찾을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질의요지>
다수공급자계약 공고게시, 2단계경쟁 제안서 보완, 제안서 제출기한, 납품요구 차단 기준,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거래정지 기간 문의
<답변>
1. 다수공급자계약 차기공고 게시 관련
「다수공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공고종료일 기준 4개월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 공고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2. 2단계경쟁 제안서 보완서류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기한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8조에 따라 제안요청 시 제안서 제출기한은 제안요청일자 기준 만 5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4. 2단계경쟁 회피금지에 따른 납품요구 차단기준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4조 제2항에 따라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 제2조 제1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합니다.
5. 우대가격유지의무 1차 위반 시 제재 기간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별표1] 9호 나항에 따라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하며 거래정지는 2차 위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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