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BIPV(건축물일체화된 태양광발전설비)를 현장설치도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이며, 태양광설비의 인버터와 접속함을 설치하기 위한 콘크리트 PAD(W3200 x D2000 x H200)시공 주체는 관급자재 공급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인지, 건축시공사에서 수행해 주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공급업체에서는 전기설계도면에 건축공사분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다른 선례를 비추어볼때 여태까지 장비 PAD는 건축시공분으로 진행해왔다고 하며, 건축시공사는 장비PAD 콘크리트 물량은 설계서에 반영되어있지 않으므로 시공해 줄 수 없고 관급업체에서 현장설치도 조건이니 1식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이견이 발생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고귀하신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고하세요.
<질의요지>
관급기자재의 현장설치도 역무 범위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건축 공사계약건이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제공한 경우로서 설치관련 비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건축시공과 관련하여 관급자재 공급 계약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 콘크리트 PAD(W3200 x D2000 x H200) 시공 주체에 대하여는 시공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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