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규격,가격동시입찰로 진행한 물품구매로 1차 공고에서는 입찰자격이 있는 1개 업체가 참여하여 유찰되었고 재공고입찰시에도 동일업체만 참여하여 유찰되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의거 수의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업체의 견적을 받아 시행한 기술평가시 확정된 납기가 입찰과 재공고 입찰시 공고된 납기와는 상이한 상태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기는 기한에 해당되어 변경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타조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질의요지]
재공고입찰의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 납기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동 규정상 ‘기한’이란 당해 입찰을 다시 실시함으로써 입찰일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밖에 없는 입찰관련 기한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납품기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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