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십개의 공모 내용 중 10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10개의 선정 공모과제(10개의 업체) 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전내용>
- 주제 : 정책아이디어 및 이슈 공모
- 공모방법 : 홈페이지에 공모 내용 게재
- 신청내용 : 연구주제, 기대효과 등
- 당선혜택 : 상금 수여 및 당선업체에서 직접 연구용역 진행
(갑설) 국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의 경우 설계용역에 의한 디자인공모전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연구과제 공모전은 해당이 되지 않아 수의계약 불가
(을설) 공모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의 특정인의 기술,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 등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가능함
(병설) 공모전에 선정된 학술연구과제가 특정인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단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공 및 당선되었다고 해서 특정인만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며,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국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을 적용하여 비교견적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함
[질의요지]
정책연구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십개의 공모 내용 중 선정된 공모과제(10개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연구경험 등이 필요하여 반드시 그 특정인만이 수행할수 있는 연구용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관련법령(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령)에 따른 디자인공모전에 당선된 설계용역의 경우 등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귀질의 단지 연구과제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당선되었다고 해서 그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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