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구매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학교가 조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입니다.
보통은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배보다 수입이되는 조정선수용 특정업체 수입품 배가 있습니다.
그 배를 우리나라 전체가 조정하는 학교나 실업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조정 실적이 나오는 배이므로 선수의 입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입찰을 띄우면 납품이 가능한 업체가 투찰을하여 낙찰되는 것이 아닌 도매하여 납품하려고 우선 투찰을 해놓고 낙찰되면 납품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행정업무가 마비가 됩니다.
이러한 수입품을 구매시,
조달청을 통해 간략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또한, 가격이 3천, 2천 정도라서 수의계역 요건이 안되고 보통은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물품이라도 교육지원청 소속이라서 견적공고등의 방법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이든, 견적공고든 방법만 복잡하지 납풍하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한 업체입니다.
결국 수의계약건이나 같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수입품 구매방법에 대하여 답변부탁합니다.
(질의 요지) 학교에서 조정선수용 배를 구매하는 경우 수입된 특정업체의 배를 구매하고 있음. 매년 입찰 시 납품이 가능한 업체(우리나라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개 업체임)가 투찰하여 낙찰되는 것이 아닌 납품하려고 우선 투찰을 해놓고 낙찰되면 납품을 못하는 업체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음. 해당 물품의 구매방법이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교육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판단되는 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상기 법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물품구매 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각 호에 따라야 합니다.
①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②항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 제3호의 예시 참조)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방법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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