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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 2단계 평가방식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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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달청고시 2017-27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평가방식 중 종합평가방식에는 선택항목으로 지역업체여부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별표1>의 6.지역업체 (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다) 지역업체 평가는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급액이 각 수요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미만일 경우에만 적용한다.

여기서 업체가 납품해야 하는 품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일 경우라면 “각 수요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이라는 문구에 비추어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①항 2호에 의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각각의 고시금액이상의 물품일지라도 지역업체여부에 의한 평가 항목은 선택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되는것일까요?








<질의요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2단계경쟁 지역업체 평가방식 적용 기준 문의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별표1>의 지역업체여부 평가를 각 수요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은 총액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각 법령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에 대하여 지역제한 경쟁을 허용하도록 한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적용 금액기준을 설정한 것이며, 관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입찰 대상의 제외 여부까지 적용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제품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요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고시 금액 미만의 구매 건에 대해서만 지역업체 평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