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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구매계약 지체상금 기간산정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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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1. 구매계약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 4.30일 납기인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측의 4.27 납품통보가 있었고, 발주자인 저희 회사에서는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3. 지체상금 기간산정
- (당사)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 측에서는 납품기한 '내' 납품검사를 최초 요청하였기 때문에 납품기한 '경과'에 해당하는 규정은 우선 적용하지 않고자 합니다(저희 회사 의견). 따라서 해당 규정의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로 정하려 하는데요, 시정조치를 '한' 날의 개념을 저희 발주자 측에서 실제 3차례 이상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최종 납품서를 제출한 '날'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이면 지체의 개념과 상통하여 업체에서 3차례 이상 시정조치를 하며 경과된 일수를 전부 지체상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3차례 이상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지체된 추가적인 지체일은 포함이 되지 않고 최종 시정조치를 '한' 날로 그 부과기준일로 삼게한다면 그 날로부터 최종검사까지의 일수는 행정적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업체에서 보낸 시간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제가 규정을 잘 이해한 것인이 의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그 조치 요구에 대한 최종 '시정조치를 한 날(즉, 최종 납품서 제출일 혹은 최종 검사요구서 제출일)'로부터 지체상금 기간 산정을 시작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서 여러차례 시정조치를 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 기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은 일반조건 제2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납품기한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납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한 경우로서 납품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체일수 산정은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또한, 여러차례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도 최초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