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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즉
1) 다른 업체와의 컨소시엄
2) 다른 업체의 하청업체(협력업체)
상기 1), 2) 의 경우에도 입찰참가가자격이 제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범위 관련 문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것인 바,
이러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입찰이 아닌 하수급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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