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라장터 입찰공고 2회 유찰 시 계약진행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피복 구매를 위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첫 공고 시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이 되어, 재공고를 진행하였고, 재공고 시에도 단독응찰로 인하여 유찰처리하였습니다.
첫 공고와 재공고 시 응찰 업체는 다른 업체 입니다.
이 경우에 별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두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제안서 발표 포함)를 진행하고, 제안서 적격 업체와 계약 진행이 가능 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시 재공고 없이 두 업체를 평가하여 적격업체와 계약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재공고 입찰을 부쳤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함)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고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계약방법으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과 기타 조건(설계서, 규격서, 계약조건, 자격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는 입찰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가젹을 갖춘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되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재공고 후 수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공고 후 수의로 추진할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를 포함한 자격을 갖춘 자 모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정할 수 있으며, 이들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당초 정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수의시담을 진행할 수 있는 바, 제안서 제출업체가 다수라면 재공고입찰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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