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연구원에서는 올해(2017년) 나라장터 공개경쟁을 통해 총액 약 28억원의 설비'제작'건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입찰 진행 전 관련 예산 문제로 인해 2단계 2차년도 예산(9.8억)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후 3단계 1, 2차년도 예산(18.2억)은 추후 평가를 통해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하여 낙찰자 선정까지 완료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하기 2가지인데요,
1. 1차 계약기간(상기 언급한 확정된 2단계 2차년도 예산(9.8억)관련)은 2017.7.4 부터 2017.9.30. 이었음. 그런데 이후 3단계 1차년도 예산 확정 및 편성이 2017.11.30.에 이루어 졌고, 이후 업체에서 계약 관련 서류 준비가 늦어져 실제 2차 계약은 2017.12.12.에 이루어짐.
해당 상황에서 2차 계약의 시작일을 2017.12.12.로 설정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까요?(2017.10.1.부터 2017.12.11.까지의 공백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 각 단계별 확보된 예산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2단계 2차년도 예산(9.8억)의 기간 내 집행을 위해 총 계약금액(약 28억원) 대비 약 35% 금액인 해당 금액(9.8억)을 선금으로 지급한 상황입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했기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총액(28억)중 9.8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8.2억)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8억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이 정당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계약담당자는 선금(9.8억)은 총 계약금액(28억)의 약 35%에 해당하므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으니 지급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다른 의견은 계약 시점에서 총 계약금액은 확정된 9.8억이 전부이므로 해당 금액 전부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상기 상황에서 계약담당자가 위와 같은 생각으로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잘못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차수별 계약체결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1차계약이후 2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1차계약에 바로 연결이 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장기계속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항에 의거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차계약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1차 계약이후 2차 계약체결은 1차계약 준공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이 중첩될 수도 있고 1차 준공이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계약기간이 설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의2>.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선금지급기준에 대한 질의
-<답변>.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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