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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특허 협약된 공종에 대해 하도급금액 합의 불가시 원도급사 귀책여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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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정수장건설공사 현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공사현황
- 발 주 처 : 한국수자원공사
- 공사입찰 : 종합심사낙찰제
- 계 약 월: 2017. 3.

2. 질의개요 : 특허 협약된 공종에 대해 하도급금액 합의 불가시 원도급사 귀책여부 질의

3. 진행현황
가. 당해공사 발주 전 발주자와 특허권자간 ㅇㅇ공법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내용
- 제3조(상호의무) ②항: 신기술개발자는 당해공사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기피, 본 협약서에서 정한 범위 외 과도한 기술사용료의 요구 등 신기술개발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술제공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하도급 등): ~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개발자는 낙찰자와 하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해야 한다.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산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신기술개발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 제7조(설계변경 등): 발주자는 당해공사의 현장여건 변동이 있거나, 상기 신기술보다 우수한 기술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신기술개발자가 계약상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개발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원도급사 당해공사 입찰전 현장설명 자료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열람 후 입찰 및 낙찰
다. 원도급사 상기 ㅇㅇ공법 특허권자에게 하도급 견적요구
→ 특허권자 원도급금액보다 매우 높은 견적가 제시
라. 상기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상에 명시된 기준대로 하도급금액을 산출하여 특허권자와 단가협의 시도
→ 특허권자 원도급사 제시금액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납품불가, 하도금액 재검토 요구
마. 원도급사 상기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3조 및 제7조에 의거 발주자에 공법변경 요청

4. 질의 내용
○ 원도급사가 신기술(특허공법) 협약서에 명시된 기준대로 산출한 하도급금액이 특허권자와 합의가 불가능하여 공법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변경공법에 대한 단가협의시 원도급사 귀책여부?

1) 갑설: 하도급금액 합의여부는 원도급사와 특허권자의 문제이고, 그에 따라 공법변경을 요청하였으므로 원도급사의 귀책사유임

2) 을설: 입찰 전 원도급사는 신기술(특허공법) 협약서를 열람하였고, 해당 방수공법의 하도급금액도 협약서 기준대로 정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입찰하였으므로, 특허권자와 합의가 안되어 공법변경을 요청한 것은 원도급사의 귀책사유가 아님

상기와 같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 하도급금액 합의 불가시 원도급사 귀책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시어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특허 협약된 공종에 대해 하도급금액 합의 불가시 원도급사 귀책여부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가 협약한 협약서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제시하였음에도 기술보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법변경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낙찰자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협의한 하도급대금이 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