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중인 용역계약과 관련입니다.
관련 내역중 상기 항목에 대한 실적정산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상기 항목은 실적정산 항목으로
당초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사업자부담분만 정산하며,
당해 사업자에 실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사 용역계약처럼 주6일 근무(일요일제외) 형태인 경우
한달 30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보험료(사업자분)에 대해서 실제 근무한 일수(일요일 제외)만 산정하여 일할 계산하면 되는건지..
예를 들면 한달 납입보험료(사업자분) 100,000원 가정
근무일수 30일 중 26일(일요일 제외) 경우
정산금액 : 100,000*26/30으로 정산하면 되는지...
<질의요지>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실적정산 관련 질문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일자(현장명부 등에 확인된 실제 출근한 날)의 계산은 휴일을 제외한 날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시: 100,000원(A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월부담분) × 10일(A가 사업장에 실제 투입된 일수) ÷ 20일(토·일요일을 제외한 월 근로가능 일수)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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