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현장은 물가변동 지수 조정율 적용 현장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량 증감 발생시 물가변동 정산적용 방법과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1. 예문) 예를들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시점에 터파기 계약수량이 100㎥이고 조정기준일 시점 예정공정표상 물가변동 적용제외 대상수량이 90㎥, 물가변동 적용 대상수량이 10㎥로 산정되어 적용대상 수량만큼의 금액과 지수를 산정하여 물가변동 조정승인을 득하고, 이후 실수량 정산을 하여 설계변경예정 터파기 수량이 80㎥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물가변동 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 터파기 계약수량 : 당초 100㎥→변경 80㎥
- 조정기준일 시점 물가변동 제외대상 수량 : 90㎥
- 조정기준일 시점 물가변동 대상 수량 : 10㎥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물가변동 정산 방법에대한 비목별 적용대상 산출 의견이 상이하여 정산방법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안) 설계변경으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시점 비대상 수량보다 변경예정 수량이 적은수량은 물가변동 적용대상 수량이 없는 것으로 하고 물가변동 조종보고서에 적용되었던 적용 대상수량 10㎥만 감하여 금액산출 정산한다.
- 설계변경 예정수량 : 80㎥
- 조정기준일 시점 물가변동 제외대상 수량 : 90㎥
- 변경예정 물가변동 적용대상 정산수량 : 0㎥
2안) 설계변경으로 수량이 감되어도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시점 비대상 수량의 총액은 변경할수 없으므로 설계변경 예정수량 80㎥에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시점 비대상 수량 90㎥를 감하여 변경예정 물가변동 적용 대상수량을 -10㎥ 로 산정하여 정산하며, 감(-)수량을 산출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공종에서 차액만큼 수량 및 금액을 조정하여 조정기준일 시점 물가변동 제외대상 총 금액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 설계변경 예정수량 : 80㎥
- 조정기준일 시점 물가변동 제외대상 수량 : 90㎥
- 변경예정 물가변동 적용대상 정산수량 : -10㎥
질의2. 물가변동 조절기준일 시점에 도급 내역서상 비목이 존치되어 있었으나 설계변경시 공법변경 등 으로 비목이 삭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시점 예정공정표상 비대상 대가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시 물가변동 적용 정산방법에 대한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물가변동 정산방법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이러한 물가변동적용 대상으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반영한 후에 설계변경으로 수량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증감 조정하고, 물가변동적용 비대상이 설계변경으로 수량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으로 증감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발생되는 순서(기준일)에 따라 각각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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