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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계산 방식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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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르면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낙찰율이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라고 명기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이 낙찰율이
계약금액/예정가격 을 의미하는 것인지
계약금액/추정가격 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초 설계내역서를 작성한 결과물은 추정가격을 형성하는데, 추정가격 기준으로 낙찰율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게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계산 방식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에 한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설계변경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함)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또는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귀 질의의 “낙찰율”이라 함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 정한 바에 따라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