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를 통하 아래와 같은 공사를 낙발받았습니다.
1. 공사명 : 의료법인 00복음병원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2. 공사금액 : 860,753,316
3. 공사기간 : 2017.11.20~2018.04.18
4. 나라장터 계약번호 : 2017100BA04-00
최초 나라장터의 입찰공고문에는 현장설명을 대체하고, 첨부파일로 대신하다고 되어있으며 첨부파일의 공사내역서와 도면을 토대로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입찰하여 낙찰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개발행위, 건축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2017.11.20 착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현장을 실사한 결과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에 소나무 및 기타 잡목이 수량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벌목허가가 진행되지 않았고 벌목에 대한 공사비용이 입찰시 공개되었던 내역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균열이 많이 가있고 겨울철 날씨로 인해 눈이 녹지 않은 상태라 공사 장비의 투입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포장에 대한 부분을 발주처에서는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 발주처에 공기변경, 도로포장의 이유로 공사금액 증액을 발주청에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1.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변경계약에 대한 의지가 발주청에는 없는 상태 입니다.
2. 적법한 절차로 공사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 상황과 같이 인허가 지연, 내역 누락 등 공사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변경계약을 진행하지 않고는 진행이 될 수 없는 공사인데 발주청이 변경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인데요...
[질의요지]
어린이집 신축공사관련 인허가 되지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벌목허가가 진행되지 않고 벌목공사비용이 내역에 없으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포장을 요구하여 공기변경, 공사금액 증액을 발주청에 요구하였는데 변경계약을 발주청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내용]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사설기관,사립대학교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한편,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설계서와 공사현장과의 상이때문이나 발주기관의 요구 등으로 당초 설계서에 없는 벌목공사나 도로포장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어야 할 것이며, 신축공사관련 인허가 되지않아 착공이 지연된 경우라면 그 지연기간만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기관은 제44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도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을 해제(해지)할수 있는 경우는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4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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