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기관은 연간계약을 통하여 12개 전국 군병원의 의료기재 및 의약품을 조달하기 위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계약 체결 후 12달 동안 각 병원에서 물품을 주문하여 납품을 진행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된 후인 1월에 계약의뢰가 진행되기 때문에 낙찰자 선정 후 실제납품은 3월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매년 연초는 적시진료에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문제로 인하여 두가지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2018년 의무물자 관련 계약의뢰 및 계약행위를 2017년에 진행하고 실제납품은 2018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계약방법이 있을까요?
2. 상기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2018년에 계약의뢰 시 계약기간을 2018년 1월~2019년 2월까지 계약기간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질의요지]
2018년 의무물자관련 계약의뢰 및 계약행위를 2017년에 진행하고 실제납품은 2018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확정된 예산이란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국회심의가 미리 이뤄지지 아니하므로 국회에서 당해 예산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계약체결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경우라도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계약체결일이 아닌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부터 실제 이행기간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새로운 계약당사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미리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여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존계약의 계약상대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절차도 예산이 확정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등에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계약체결 절차를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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