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공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상황 : 국가가 발주하여 신축중인 건물의 시행사와의 관계
질의1 : 준공일로부터 14일이내란 준공일을 포함하여 14일인지 준공일다음날부터 14일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 14일에서 공휴일, 토요일이 포함되는것인지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준공일로부터 14일이내의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본인이 이행하여야 할 계약내용의 전체를 완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위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기간은 계약상대자가 준공신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날 다음날부터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완료하고 최종 합격으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검사조서 등에 서명․날인한 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러한 검사기간을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반조건 제27조제3항).
여기서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제6장의 규정에 의하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검사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을 제외(초일불산입)하고 계산하며, 검사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입니다.
동 기간에는 공휴일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따로 계약예규에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그 기간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기간의 말일이 아닌 경우)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기간계산에 대한 특약이 없을 경우 초일(청구를 받은 날)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그 기간(청구를 받은 날)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할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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