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종합심사낙찰제 계약신뢰도 감점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8. 31.
728x90

저는 2016년 09월에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배포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과 관련해서 질의응답 자료(2017.04.00버전)가 있으나 추가 질의입니다.
질의응답 자료는 입찰자 배포용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 신뢰도 부분은 공사중 해당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28,29,30페이지의 주 내용은 하도급 계획서 이행 점검이 주 내용인데 하도급 계약시 위반 여부 및 감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CASE별로 하도급 계획서와 하도급 계약간에 있어, 하도급계약의 직접비와 합계액이 금액비율 뿐만 아니라 금액이 하도급 계획서보다 많아야 위반이 아닙니다. 하도급 계획서는 입찰시 제출한 서류이지만 하도급 계약은 공사중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착공후 1년,2,3년뒤에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3년 뒤에 발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물가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도급과 설계는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지만 하도급은 물가변동을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계약 신뢰도 분야 점검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계약 기준의 하도급금액비율 산출시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안하는게 맞는지요? 물가변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질의가 종료되며, 포함한다면 아래의 질문을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2. 최초 계약시는 물가변동이 없어 하도급 금액 비율에 문제가 없었으나, 물가변동 발생으로 하도급금액비율이 하도급 계획서 비율 이하로 되면 위반인가요?
3. 계약내역의 직접비와 합계액 모두가 하도급 계획서 이상이어야 하는데 물가변동은 어느쪽(직접비 or 간접비)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간접비에 있다보니 합계액은 하도급 계획서 이상이나 직접비는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물가변동은 내역상 간접비에 두고 있지만 실제는 직접비 간접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하도급계획 변경 금액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낙찰금액의 10%이내에서 변경가능한데, 물가변동 금액은 포함이 되나요? 변경금액이 낙찰금액의 10%미만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물가변동이 추가로 발생으로 10%를 초과하면 위반인가요?















< 질의사항 >

하도급 계획서는 입찰시 제출한 서류이지만 하도급 계약은 공사중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착공 후 1년,2,3년뒤에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3년 뒤에 발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물가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도급과 설계는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지만 하도급은 물가변동을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계약 신뢰도 분야 점검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계약 기준의 하도급금액비율 산출시 물가변동금액을 포함하는게 맞는지요? 안하는게 맞는지요? 물가변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질의가 종료되며, 포함한다면 아래의 질문을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2. 최초 계약시는 물가변동이 없어 하도급 금액 비율에 문제가 없었으나, 물가변동 발생으로 하도급금액비율이 하도급 계획서 비율 이하로 되면 위반인가요?

3. 계약내역의 직접비와 합계액 모두가 하도급 계획서 이상이어야 하는데 물가변동은 어느쪽(직접비 or 간접비)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간접비에 있다보니 합계액은 하도급 계획서 이상이나 직접비는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물가변동은 내역상 간접비에 두고 있지만 실제는 직접비 간접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하도급계획 변경 금액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낙찰금액의 10%이내에서 변경가능한데, 물가변동 금액은 포함이 되나요? 변경금액이 낙찰금액의 10%미만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물가변동이 추가로 발생으로 10%를 초과하면 위반인가요?


< 답변사항 >

종합심사제 대상공사의 낙찰자가 계약이행과정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포함한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 비율,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도급금액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공종의 입찰금액 및 조사금액은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귀 질의와 같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금액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공종의 입찰금액 및 조사금액은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미 반영하여 산정한 후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울러,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간접비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