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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불이행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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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운송계약(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임)관련하여서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A라는 화물운송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계약은 12월 31일자로 종료됨을 알림과 동시에 새로이 입찰(18년부터 1년간계약을 진행하는 입찰)을 한다는 내용을 저희쪽에서 업체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입찰이 시작되고 A라는 업체는 b와c라는 개인사업자가 소속되어 있는데
기존에 b라는 사업자는 계속해서 A라는 업체를 대표로하여 계약을 지속하던 업체이고 c라는 업체는 같은A라는 업체에 소속은 되어있지만 계약을 한번도 진행한 적이 없던 업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b라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하지않고 c라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이 되었는데(1차 유찰후 2차 단독입찰로 유찰 후 수의계약) 추후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업체가 본인들과 지속해오던 계약관계를 c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계약을 흔들어놓았다고 주장하며(b라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않은 이유로 금액이 불만족스러워서 추후 금액이 인상되면 참여하려 하였다고 주장)내부규정에 따르면 c와 진행한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A업체 내부규정을 따져서 c가 b의 계약권한을 침범했다는 주장으로 내부 보고를 진행하였고 결국 c라는 업체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저희쪽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b라는업체와c라는업체 둘다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고 약 2달간의 시간만 허비한 저희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마땅한가요? 아니면, A업체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b라는 업체가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서 c나 혹은 그외에 A에 소속된 d, e라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내부담합 등의 행위가 인정이 되는지요?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A업체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b라는 업체가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서 c나 혹은 그외에 A에 소속된 d, e라는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내부담합 등의 행위가 인정이 되는지

<답 변>
민간계약은 사인(사법인)사이의 계약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업무처리는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공사 발주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9.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해서는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과, 044-200-4302)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