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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설계도서 변경 시점에 따른 단가 적용방식

by 조달지킴이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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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도서 변경에 따른 단가 산정

1. 변경설계도서 수령일 : 2017년 01월 03일
2. 설계변경 요청일 : 2017년 12월 18일
3. 착공일 : 2018년 03월 이후
4. 시공사 요청 설계변경 적용단가 기준일 : 2017년 11월
5. 발주자 설계변경 적용단가 기준일 : 2017년 1월
6. 설계변경금액 : 5천만원 감액

※ 시공사 의견
1. 설계도서 수령에 의한 변경예정단가는 착공시점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시점단가 적용이 타당함
2. 설계도서 수령 지시부를 전달 받아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별도의 설계변경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현시점 단가 적용이 타당함

※ 발주자 의견
1. 설계변경 진행을 지연한 것은 시공사 귀책사유임
2. 설계도서 인계일 시점에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변경을 진행하여야 함
3. 설계도서 인계는 도서를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진행 하는 것은 동일 맥락임

2017년 01월 설계도서 수령당시 토공사 터파기 중으로 당시 시공중인 토목공사 설계도서 변경에 초점에 맞춰진바 조경 설계도서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조경공사 착공 3개월전 설계변경에 대한 단가적용은 현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설계도서 변경 시점에 따른 단가 적용방식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설계변경당시"란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를 설계변경당시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당사자가 위 규정과 당해 설계변경 진행상황을 확인.검토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