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투찰 전, 메일로 미리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민원개요: 공고명,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1억1700만원 비디오프로젝터 등 3종 27점 물품 입찰 예정입니다. 혹시 업체의 투찰 전, 사전에 제 메일을 통하여 입찰참가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을 한 후, 입찰참가신청을 한 업체(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만 투찰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2. 1억140만원 정도 이고, 중소기업경쟁 제품이 아니며, 지역제한, 총액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적격심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관련 법령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조항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202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