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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감시장치 MAS 상품등록 관련문의
영상감시장치 MAS 상품 등록 관련하여 제품구성을 아래와 같이 하여도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계약업체 = A업체
1. 카메라+POE허브
- 카메라 = B업체의 제품
- POE허브 = A업체의 KC인증보유한 제품
2. 카메라+POE허브+폴암
- 카메라 = B업체의 제품
- POE허브 = A업체의 KC인증보유한 제품
- 폴암 = C업체의 제품
(단, 카메라는 MAS등록가능한 조건을 갖춤)
위 구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신규등록과 추가등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영상감시장치 MAS 상품등록 관련 문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MAS 영상감시장치 시스템 구성에 타사 카메라 사용 가능 여부
귀하께서 문의하신 영상감시장치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 제20170815753-03호에 명시된 대로 각각의 계약대상물품에 반드시 계약희망업체의 직접생산제품 1개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카메라와 저장장치(NVR)는 국내 중소기업(자사 또는 타사) 제조 제품이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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