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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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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문의

<관련고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시행 2020. 4. 1.] [조달청 고시 제2019-26호, 2019.12.31., 제정]

<질의 내용 >
관련 규정 제 5장 2단계경쟁 업무처리규정에 대한 세부항목 설명 및 해석요구

1. 제73조(2단계경쟁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 : 1억 원 이상
(질의) 참여업체가 모두 중소기업일 경우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나요?

2.제79조(가격 제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질의) 참여자가 모두 중소기업일 경우 ②항의 조항을 적용받게 되나요?

3.2단계경쟁 평가 세부항목에 대한 질의
○지역업체 평가기준관련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으로 각각 명시되어 있음)
(질의)
1)수요기관의 배정예산(구매예정예산)이 위항의 고시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역업체 평가기준을 반영할 수도 있나요?
2)고시금액 초과에 따른 지역업체 평가 불가시 선호도의 항목에 지역업체항목을 포함시켜 평가할 수도 있나요?

○서비스 수행능력. 선호도
(질의)
총 배점 5점 중 평가문항을 세분화 하여 평가할 수도 있나요?
<예시> 5점 배점중 A항목 3점평가, B항목 2점 평가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4-004897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① 2단계경쟁에서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기준, ② 2단계 경쟁 참여업체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가격제한 적용여부 ③ 2단계경쟁 평가 세부항목‘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을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단계 경쟁 참여업체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가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1억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제안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공공 구매 시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품명이 해당되며, 해당 품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1 고시금액 미만 적용기관을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으로 각각 구분 한 것은 “가”기관은 기재부장관이 고시한금액을, “나”기관은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정예산이 고시금액을 초과한 경우 지역업체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③-2 서비스 수행능력 선호도는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항목을 나누어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시금액 초과 시 선호도평가에 지역업체 가점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은 지역 업체 평가 항목이 별도로 있고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