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 구매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총괄부서에 근무하는 이서준입니다.
현재 개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조달청 조달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공고명 : 물품개발 및 구매 공고
계약유형 : 최저가 적격, 또는 수의계약
계약금액 : 5억원
주요 내용은 조달청 조달 구매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된 개발업체와 우리 기관과「2020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지원하여 2년간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개발된 제품을 3년이 되는해에 5억원어치를 구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발비 보전에 관해서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에 선정되었을 때 연구개발비를 최대 3억 5천 정도 지원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달청 조달 구매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여주십시요
또한 조달청 조달 구매 입찰 공고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가능한 방법은 기관 내부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 요지) 준정부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2020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업체와 공동으로 지원하여 2년간 연구개발 후 개발된 제품을 3년이 되는 해에 5억원어치 구매하고자 함.
연구 개발할 업체 선정부터 물품 구매까지를 1건의 입찰 건으로 조달청에 구매 요청 시 조달청에서 구매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 및 구매가능 방법 문의
(답변 내용) 귀 질의는 신제품 개발 연구 용역과 물품구매를 통합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집행기준 제2조의2(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분리, 통합발주 여부는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원칙은 분리 발주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로 개발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귀 기관이 적용받는 법령(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어,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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