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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8753

공공발주사업에서의 설계용역비 감액 정산 관련 질의 질문 공공발주 사업에서 설계용역비를「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른 요율에 공사비예가를 곱하여 산정한 계약에서 설계용역 납품금액(최종 공사비)이 대가산출 금액(공사비예가)보다 적을(물량 변동 없음) 경우 최종 공사비에 다시 요율을 곱하여 설계용역비 감액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정산이 불가능 하다면 과업지지서 등 계약문서에 위 사항에 대한 정산을 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명시하였을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계약 당시 세부단가 산출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공고시부터 사후정산함을 알리고 .. 2022. 3. 24.
토목공사 제비율관련 질의 질문 국가기관인 ㅇㅇ청에서 발주한 "ㅇㅇ항 건설공사"는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2021.04.16 공사입찰공고된 토목공사입니다. 위 토목공사는 간접노무비율이 13.1%로 최초 계약되어, 2021년01월06일 발표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인 직접노무비의 12.9%(공사규모(직접공사비 50~300억 미만 / 36개월 초과))를 초과하여 계약되었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도 제비율 원가계산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계약되었습니다. 향후, 차부별로 계약 또는 설계변경시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 적용기준인 직접노무비의 12.9%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공사계약시 13.1%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울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도 어느 방법을 적용하여 계약 변경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022. 3. 21.
책임감리용역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질문 기획재정부 고시 계약예규에 따르면 일반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 4가지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만, 기술용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설계변경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책임감리 용역 발주 시 해당 대가기준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지역별로 2건 이상의 공사를 묶어서 발주하는 통합감리방식으로 용역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 이후 해당 공사건 중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는 신규 공사가 발생하여 추가를 시켜야 할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에 계약된 책임감리용역을 설계변경하여 기존에 계획되지 않은 공사 건을 추가시키는 것이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계약은.. 2022. 3. 21.
총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 증액 가능여부 질문 계약관련현황 우리 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2019. 3. 25 A 설계감리업체와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당시 감리 용역비 산출조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직선보간법에 따라 총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이나 추가과업은 없었으나, 2021년 현재 실제 공사비는 기존 32억원에서 45억원으로 약 13억 증가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업체는 공사비 증가로 인한 감리 업무가 증가하여 용역금액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애초에 용역비 산출이 총 공사비에 요율을 곱한 값(직선보간법 산정식)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총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감리용역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 2022. 3. 21.
소방감리용역 계약변경 문의 질문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사감독으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설현장에 고급감리가 배치되어야하나 소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초급으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착수일이 지정될 때 쯤에 업체측이 문의하여 배치기준이 고급감리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실수를 인정하고 감리원 배치변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저희측 계약담당자는 설계오류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며 계약해지 사유에도 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설계변경(계약변경)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계약해지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소방법을 어기면서 감리(초급)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 2022. 3. 21.
엔지니어링 용역 설계변경 적용문의 질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엔지니어링 용역 수행 중 발주자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 진행시 계약상대자와 의견이 달라 2가지를 문의드립니다. 계약현황 : 발주자 설계한 금액의 85%로 낙찰되어 계약상대자가 용역 산출내역서를 낙찰률 85%에 맞춰 제출하면서 제경비와 기술료의 요율을 발주자 설계요율(제경비 : 110%, 기술료 : 20%) 보다 낮게 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함 (제경비 : 110% -> 100%, 기술료 20% -> 7%) 설계변경 진행시 발주자 의견 : 산출내역서에 따라 낮게 조정된 제경비와 기술료의 요율을 적용하고, 노임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하되, 협의가 안될시 (노임단가*낙찰률)과 노임단가의 중간값을 적용 설계변경 진행시 계약상대자 의견 : 산출내역서에 따라 낮.. 2022. 3. 21.
기본설계서(도면, 내역서) 누락 및 설계 부적합 규격에 대한 설계변경 대상여부 질의 질문 당 사는 ○○공사(공기업)이 물품(제조)구매입찰공고한 ㅇㅇ구축사업 건을 일반경쟁,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하여 시공 중인 회사입니다. 계약 후 납품⦁시공을 위한 설계 검토 과정에서 공사시방서(규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에 전원선 및 접지선 등 시공 물량이 누락되거나 현장여건에 부적합한 규격이 적용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관(감리단 경유)에게 설계변경 요청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은 “상기 내용은 설계변경 요건에 맞지 않다”는 답변과 함께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조달청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설계검토서 일부(붙임1)와 함께 상기 내용에 대해 질의를 드리오니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 2022. 3. 21.
레미콘타설 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문 저는 다음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콘크리트 타설방법 변경에 대한 설계사와 시공사간 실정보고에 대한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공사내용 - 공 사 명 : ㅇㅇ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 입찰방식 :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금액 : 800억(VAT포함) ○ 질의 개요 당 현장은 종심제 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된 현장이며, 하수처리장 전체가 전면 지하화로 설계되었습니다. 질의내용은 내역서 공종중 레미콘 타설 및 치기는 현장설명서에 펌프차붐 32m(규격 철근구조물(200㎥이상)), 표준시장단가로 표기 되어 있으며 도급내역서에도 펌프차붐 32m(규격 철근구조물(200㎥이상))로 명기되어 있으나 32m로 시공시 타설불가능 구간이 발생하여 전구간 타설이 가능한 펌프차 규격을 당초 32m를 변경 .. 2022. 3. 21.
계약 단가변경 관련 문의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계약단가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일 기준 90일 이내 물가지수 10% 이상 증가 시 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단가계약변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정요청일(5/31) 기준 78.66(1월물가) → 92.92(3월물가) 18.12% 증가하여, 단가계약 변경을 진행하던 중, 4월 물가지수(104.31)가 발표되어 3월 대비 약 14% 가 증가되었고, 업체의 요청(6/15)을 받았습니다. 질의1) 물가조정 진행 중에 확정지수가 나와서 지수가 변동된 경우가 있으면 이럴땐 어떤지수를 적용해야되는지요 질의2) 더불어 진행중에 14%의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였다면, 1차 물가조정을 완료하고, 2차 물가조정요청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더 물가조정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최종 물가 지수로 한번.. 202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