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사감독으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설현장에 고급감리가 배치되어야하나 소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초급으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착수일이 지정될 때 쯤에 업체측이 문의하여 배치기준이 고급감리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실수를 인정하고 감리원 배치변경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저희측 계약담당자는 설계오류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며 계약해지 사유에도 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설계변경(계약변경)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계약해지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소방법을 어기면서 감리(초급)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하여 계약을 직접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따라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법 시행령 제65조제7항).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업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상이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지시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에 있어 해당 계약관련으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방법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소관부서에 직접 질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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