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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총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 증액 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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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관련현황 우리 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2019. 3. 25 A 설계감리업체와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당시 감리 용역비 산출조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직선보간법에 따라 총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이나 추가과업은 없었으나, 2021년 현재 실제 공사비는 기존 32억원에서 45억원으로 약 13억 증가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업체는 공사비 증가로 인한 감리 업무가 증가하여 용역금액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애초에 용역비 산출이 총 공사비에 요율을 곱한 값(직선보간법 산정식)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총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감리용역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귀 질의의 경우처럼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을 직접 체결한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참고로,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발생한 사유로 기 체결된 계약의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제도로서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그중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서(또는 과업내용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건에서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국가계약은 국가기관의 청약과 계약상대자의 승낙을 통하여 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며, 동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당사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해당 계약문서 제1조 참조).
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발주기관에서 개별 계약건에서 직접 판단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