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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47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3.30] [기획재정부령 제137호, 2010. 3.30,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5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제2조(수요기관의 고시) 조달청장은 해당 연도 중에 수요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제3조 삭제 제4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 ① 삭제 ②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계약.. 2021. 11.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517,7106,7445 기획재정부(회계제도과) 02-2150-5223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2021. 11.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21. 11. 22.
신기술인증 관련 법령입니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1. 11. 22.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지식경재부 고시 제2009-15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호 신기술(NET)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 요령 우수조달컨설팅 www.promas.co.kr 우수조달컨설팅 대표전화 031-234-2870 010-4611-2870 이메일문의 ceo@promas.co.kr www.promas.co.kr 2021. 11. 22.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입니다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입니다. 2011. 4. 26. 2021. 11.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5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이라 함은 산업기술과 관.. 2021. 11. 22.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 예산 편성 및 집행심의회 규정(전문) 제정 1982. 1.23. [ ] 조달청훈령 제534호 개정 1983. 2.17 조달청훈령 제 559호 1990. 7.13 조달청훈령 제 756호 1992. 2.28 조달청훈령 제 780호 1993.10.18 조달청훈령 제 810호 1995. 3.30 조달청훈령 제 861호 1996.11.15 조달청훈령 제 934호 1998. 4.27 조달청훈령 제1005호 1999.11. 9 조달청훈령 제1071호 2004. 4. 7 조달청훈령 제1241호 2005. 8. 24 조달청훈령 제1306호 2011. 3. 30 조달청훈령 제1508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조달청예산편성및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2021. 11. 22.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2011. 4. 27 붙임 내용 참고하세요 조달의 모든 정보는 이곳에서!! 우수조달 컨설팅 ☎ 070-4177-2870 www.promas.co.kr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