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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by 조달지킴이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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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3.30] [기획재정부령 137, 2010. 3.30,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511

 

1(목적)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0]

 

2(수요기관의 고시) 조달청장은 해당 연도 중에 수요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3 삭제 <2010.3.30>

 

4(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  삭제 <2010.3.30>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5조의21  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요구를 포함한다) 때에는 별지 3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30>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7조제1항에 따른 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4호서식의 3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  조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0.3.30>

 수요기관의 장은 2  3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5호서식의 물품납품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30>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있다.<개정 2010.3.30>

 

5(수요물자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 구매ㆍ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3호의2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명세서(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영문 규격서

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11조제5항의 공고  같은  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주소

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부품명세서

7.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참고자료

 조달청장은 외국산제품등을 구매ㆍ공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6호서식의 물자공급 통지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후의 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6 삭제 <2010.3.30>

 

7(구매위임)   9조의22항제4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할  있는 경우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구매위임을 요청한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1항제2호에 따라 구매위임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수요시기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2항에 따른 구매위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 이내에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8(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품질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있다.

[전문개정 2010.3.30]

 

9(비축물자의 판매절차)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배정할 때에는 별지 7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12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있다.

 조달청장은  12조제5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제2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37조제3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있다.

 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8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10(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9조의23항에 따른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0]

 

11(시설공사의 계약절차)  수요기관의 장은  5조의21  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10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10호의2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참가자격  골재운반지점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6.  밖의 참고서류

 조달청장은 1항에 따라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1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계약서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밖의 참고서류

 수요기관의 장은  9조의24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관리업무 등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개요, 공사 계약서류,  밖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대행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12(공사계약의 사후관리)  수요기관의 장은 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  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6  17조에 따라 공사의 감독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11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12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12호의2서식에 따른 합의서

 조달청장은 3 단서에 따른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13(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 보증인 등에 의한 이행)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13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해제 사유에 관한 서류

2. 계약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명서류

4. 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밖의 참고서류

 조달청장은 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14(공사대금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14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징수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15(연체료 부과기준)  12조제6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 해당하는 금액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 해당하는 금액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 해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10.3.30]

 

 

 

부칙 <137,2010. 3.30>

1(시행일)  규칙은 2010 3 30일부터 시행한다.

2(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15조의 개정규정은  규칙 시행  최초로 납부고지하는 대금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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