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8.18] [대통령령 제22342호, 2010. 8.17,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511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조(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賃借)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조(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전문개정 2010.3.26]
제4조(수요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5조(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지체상김)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6조(장내파생상품거래) 조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7조(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 요구나 대금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0.8.17>
[전문개정 2010.3.26]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②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의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상대자로 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수공급자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8조(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를 구매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9조(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ㆍ물류관리 및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1.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역별ㆍ품질별 가격의 차이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구매 및 공급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물류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조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ㆍ물류관리 및 공급할 때 대량 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0.8.17>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9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구매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이하 이 조에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통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제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등 법률에 따라 규격 및 품질 기준이 정해진 제품일 것
2. 기업 간 기술 또는 품질의 차별성이 적은 제품일 것
3.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 등을 고려할 때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 가능한 제품일 것
4.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표준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경우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공동수급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1인 이상 포함할 것
2.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일 것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춘 조합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은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⑦ 조달청장은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 확보와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⑧ 조달청장은 제7항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제품의 지정, 공동수급체의 구성, 계약 상대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8.17]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0.8.17>]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것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것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ㆍ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제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확정한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물자 및 공사 관련 계약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9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0.8.17>]
제9조의4(대지급의 대상)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그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9조의3에서 이동 <2010.8.17>]
제10조(수수료의 결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1조 삭제 <2010.3.26>
제12조(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② 삭제<2009.8.25>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3.26>
1. 수요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지급하였거나 대지급할 대금
2.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선급 대금
3. 제10조에 따른 수수료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개정 2010.3.26>
1. 대지급 대금 및 그에 따른 수수료: 5일
2. 선급 대금: 14일
3. 제1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수수료: 15일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26>
⑥ 법 제6조의2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6>
제13조(시설관리의 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0.3.26]
제13조의2(조달물자의 품질관리)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품질관리 지도, 생산시설 및 품질 점검
2. 납품검사 및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3.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14조 삭제 <2010.3.26>
제15조 삭제 <2010.3.26>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6조(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도입하는 조달물자에 본선사고(本船事故)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7조(전자조달의 이용) ① 삭제 <2010.3.26>
② 삭제<2010.3.26>
③ 삭제<2010.3.26>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과 민간업체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3.26>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0.3.26>
⑥ 조달청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전자조달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3.26>
⑦ 조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3.26>
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3.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4.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6. 계약 및 계약 이행,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7. 계약 실적 및 계약 이행 실적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수의계약, 계약 내용의 변경, 대금의 지급 및 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사무를 수행할 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⑧ 조달청장은 제7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3.26>
[전문개정 2004.12.31]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8.17>
1.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일 것
2.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일 것
3. 삭제<2010.8.17>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향후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8조의2(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 또는 같은 규정에 따라 등록ㆍ인증된 기술 및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으로 구성될 것
2. 공동상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중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조달청장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표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된 공동상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간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8조의3(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취소)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3.26]
제19조(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등(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뇌물수수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것
2.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의 감사ㆍ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가 자기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것
3. 뇌물을 수수한 당사자가 아닐 것
②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액의 5배의 범위에서 뇌물수수액의 규모,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10.8.17>
③ 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의 신청절차,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0조(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① 조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 업체
2. 국내외의 원자재 수요 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기관(부보김융기관)
②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비축사업신청서에 비축품목, 비축기간 및 비축물량 등을 적은 비축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조달청장은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을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비축사업자"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비축사업자의 승인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21조(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① 제20조제3항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조달청장과 비축사업의 범위ㆍ방법,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및 매각 가격ㆍ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관 공동 비축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민간비축사업자는 제1항의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 따라 구매한 비축물자를 보관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조달청장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구매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제22조(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우선 매각 대상 물량이 전체 비축물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비축기간이 2개월 이상일 것
3. 비축기간 중 평균 비축물량이 국내 비축물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비축계획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것
② 조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축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고, 비축시설의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비율은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비축기간, 비축물량, 비축물자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3.26]
제23조(우선 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① 조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비축사업자에게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민간비축사업자는 해당 비축물자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서 정한 가격 및 조건으로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받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감면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환수
2. 민간비축사업자의 승인취소
3. 승인취소 후 6개월 동안 민관 공동 비축사업 참여 제한
[본조신설 2010.3.26]
부칙 <제22342호,2010. 8.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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