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by 조달지킴이 2021. 11. 22.
728x9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8.18] [법률 10290, 2010. 5.17,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511

 

1(목적)  법은 조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2(정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달물자"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 말한다.

2. "수요물자"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3. "비축물자" 장단기(長短期)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시설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4.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12.29]

 

3(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시설공사 계약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 운영  그에 따른 사업

4. 1호부터 3호까지에 규정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전문개정 2009.12.29]

 

3조의2(조달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조달교육) 조달청장은 조달청, 수요기관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을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4(파생상품거래)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할  있다.

 1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의 내용과 범위,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5(계약의 특례)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있다. <개정 2010.5.17>

 조달청장은 「소기업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있다.<신설 2010.5.17>

 조달청장은 2항에 따른 경쟁입찰과정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있으며,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2010.5.17>

 2항에 따른 표준제품의 범위와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5.17>

[전문개정 2009.12.29]

 

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요기관의 장은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있다.

 조달청장은 1  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 체결에 적용하여야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종전 5조의2 5조의3으로 이동 <2009.12.29>]

 

5조의3(대금 지급)  조달청장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로서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행의 대금을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대지급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즉시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국고금관리법」 26  「지방재정법」 73조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할  있다.

 1항에 따라 대지급한 금액의 회수 절차와 납입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5조의2에서 이동 <2009.12.29>]

 

6(수수료)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있다.

 1항에 따른 수수료는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조달청장은 5조의3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있다.

 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ㆍ징수절차 등과 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6조의2(연체료) 조달청장은 5조의31항에 따라 대지급을  금액  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7(시설관리 등의 위탁)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밖의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와 3조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  일부 업무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있다.

 조달청장이나 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조달물자 외의 물자를 수탁(受託)하여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할  있다.

 조달청장은 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8(전자조달의 이용)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할  있다.

 조달청장은 1항에 따른 전자조달방식으로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할  있다.

 조달청장이 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관련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9(조달절차 )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시설공사의 계약  조달사업의 절차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이하  조에서 "우수조달물품등"이라 한다) 지정하여 고시할  있다.

1. 우수조달물품: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우수조달공동상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로서 기술  품질인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조달물품등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있다.

 조달청장은 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등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있다.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절차, 지정 기간,  밖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10(포상금의 지급)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증명할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있다.

 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사람은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11(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물류관리비  관리에 직접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해당 물자의 수급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비축물자의 판매가격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12(민관 공동 비축사업)  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있다.

 조달청장은 1항에 따라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있으며, 「국유재산법」 32  34조에도 불구하고 비축물자의 특성, 물량, 비축기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있다.

 조달청장은 2항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비축하는 물자를 조달청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요청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항에 따라 감면받은 사용료를 환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있다.

 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방법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