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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by 조달지킴이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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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8.18] [대통령령 22342, 2010. 8.17,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511

 

1(목적)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2(수요물자의 범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 조달청장이 국내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용역{임차(賃借)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3(비축물자의 범위)  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1.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3.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전문개정 2010.3.26]

 

4(수요기관의 범위)  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이나  밖의 기관으로서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5(보증금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지체상금(지체상김) 해당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6(장내파생상품거래) 조달청장은  4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할  있다.

[전문개정 2010.3.26]

 

7(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조달청장은  5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대금 지급을   있는 계약(이하 "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 체결할  있다. <개정 2010.8.17>

 조달청장은 1항에 따라 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1항에 따라 납품 요구나 대금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1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10조에 따른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내야 한다.

 조달청장은  5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있다.<개정 2010.8.17>

[전문개정 2010.3.26]

 

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장은  5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있도록 2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 체결할  있다. <개정 2010.8.17>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시행령 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 상태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 작성)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의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상대자로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수공급자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8(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조달청장은  5조제1항에 따라 조달물자를 구매할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있다. <개정 2010.8.17>

 조달청장은 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9(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조달청장은  5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ㆍ물류관리  공급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있다. <개정 2010.8.17>

1.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역별ㆍ품질별 가격의 차이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1  2호의 경우에 구매  공급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물류관리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5조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ㆍ물류관리  공급할  대량 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2 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분할계약을 체결할  있다.<개정 2010.8.17>

 조달청장은 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9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구매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으로서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단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이하  조에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라 한다) 통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할  있는 표준제품은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제품(이하  조에서 "표준제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4  1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  법률에 따라 규격  품질 기준이 정해진 제품일 

2. 기업  기술 또는 품질의 차별성이 적은 제품일 

3.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등을 고려할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 가능한 제품일 

4.  5조제3항에 따른 담합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이 아닐 

 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조달청장은 2항에 따라 지정받은 표준제품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경우

  5조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공동수급체는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기업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하  조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1 이상 포함할 

2.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춘 조합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은 5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조달청장은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 확보와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조달청장은 7항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있다.

 1항부터 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제품의 지정, 공동수급체의 구성, 계약 상대자의 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8.17]

[종전 9조의2 9조의3으로 이동 <2010.8.17>]

 

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   5조의21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 3자를 위한 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른 단가계약

3.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4.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5조의21 단서에서 "천재지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3.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5. 시공ㆍ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2조에 따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소관 공사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확정한  20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있다.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물자  공사 관련 계약의 절차  사후관리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있다.

[본조신설 2010.3.26]

[9조의2에서 이동 , 종전 9조의3 9조의4 이동 <2010.8.17>]

 

9조의4(대지급의 대상)   5조의3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요물자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  용역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의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2. 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3.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4.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5.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 천재지변이나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7.  밖에 조달청장이 민간 납품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대금의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관리법」 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5조의3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3.26]

[9조의3에서 이동 <2010.8.17>]

 

10(수수료의 결정 )   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고시한다.  경우 수수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20 초과할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있다.

[전문개정 2010.3.26]

 

11 삭제 <2010.3.26>

 

12(대금  수수료의 납입시기 )  수요기관의 장이  5조의3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삭제<2009.8.25>

 조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3.26>

1. 수요기관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수요물자에 대한 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5조의31항에 따라 대지급하였거나 대지급할 대금

2.  5조의33항에 따른 선급 대금

3. 10조에 따른 수수료

 수요기관의 장은 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날부터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경우 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개정 2010.3.26>

1. 대지급 대금  그에 따른 수수료: 5

2. 선급 대금: 14

3. 1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수수료: 15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있다.<개정 2010.3.26>

  6조의2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6>

 

13(시설관리의 위탁) 조달청장은  7조제1항에 따라 창고, 야적장(野積場),  밖의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있다.

1.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밖에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개정 2010.3.26]

 

13조의2(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호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있다.

1. 품질관리 지도, 생산시설  품질 점검

2. 납품검사  납품 물품의 사후관리

3.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1항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14 삭제 <2010.3.26>

 

15 삭제 <2010.3.26>

 

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은 1항에 따라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0 이내에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16(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도입하는 조달물자에 본선사고(本船事故)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17(전자조달의 이용)  삭제 <2010.3.26>

 삭제<2010.3.26>

 삭제<2010.3.26>

 조달청장은 수요기관과 민간업체가  8조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이용할  있도록 교육과 기술 지원을 하는  필요한 조치를   있다.<개정 2010.3.26>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있다.<개정 2010.3.26>

 조달청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전자조달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있다.<개정 2010.3.26>

 조달청장은  8조제4항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에게 다음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개정 2010.3.26>

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3.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4.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6. 계약  계약 이행,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7. 계약 실적  계약 이행 실적과 관련한 자료 또는 정보

8.  밖에 수의계약, 계약 내용의 변경, 대금의 지급  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사무를 수행할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또는 정보

 조달청장은 7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있다.<개정 2010.3.26>

[전문개정 2004.12.31]

 

18(우수조달물품의 지정)   9조의2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중요도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8.17>

1. 「특허법」에 따른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일 

2.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 적용 물품, 우수품질 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일 

3. 삭제<2010.8.17>

  9조의2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90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달청장은 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9조의2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향후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있다.

 조달청장은  9조의2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있다.

 1항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18조의2(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   9조의2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5 말한다.

  9조의2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8조제1항제1  2호에 따른 물품 또는 같은 규정에 따라 등록ㆍ인증된 기술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으로 구성될 

2. 공동상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18조제1항제1  2호에 따른 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조달청장이 정하는  이상일 

  9조의2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2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표가 1  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90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달청장은 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된 공동상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간은  9조의2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향후 수요 예측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번만  지정기간을 연장할  있다.

 조달청장은  9조의22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구매 증대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있다.

 1항부터 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18조의3(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취소)  9조의23항에서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18조제1 또는 18조의21  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경우

3.  밖에 우수조달물품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물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3.26]

 

19(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   1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등( 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ㆍ조사 업무 관련 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뇌물수수행위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2. 수사기관 또는 부패행위의 감사ㆍ조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자기의 직무이거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가 아닐 

3. 뇌물을 수수한 당사자가 아닐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액의 5배의 범위에서 뇌물수수액의 규모,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2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10.8.17>

 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상금의 신청절차, 지급시기,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20(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  조달청장은  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있다.

1. 국내외의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 업체

2. 국내외의 원자재 수요 업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예금자보호법」 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기관(부보김융기관)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비축사업신청서에 비축품목, 비축기간  비축물량 등을 적은 비축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조달청장은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을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비축사업자" 한다) 승인할  있다.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비축사업자의 승인 기준  절차,  밖에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3.26]

 

21(민관 공동 비축협약 )  20조제3항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조달청장과 비축사업의 범위ㆍ방법,  12조제3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매각 가격ㆍ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관 공동 비축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민간비축사업자는 1항의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 따라 구매한 비축물자를 보관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을 사용할  있고, 조달청장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구매  판매 등을 대행할  있다.

[본조신설 2010.3.26]

 

22(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   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12조제3항에 따른 우선 매각 대상 물량이 전체 비축물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2. 비축기간이 2개월 이상일 

3. 비축기간  평균 비축물량이 국내 비축물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비축계획물량의 일정 비율 이상일 

 조달청장은  12조제2항에 따라 비축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있고, 비축시설의 관리비를 감면할  있다.  경우 구체적인 감면비율은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비축기간, 비축물량, 비축물자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3.26]

 

23(우선 매각의 방법  위반  제재조치)  조달청장이  1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비축사업자에게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민간비축사업자는 해당 비축물자를 21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서 정한 가격  조건으로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받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호의 제재조치를   있다.

1. 22조제2항에 따라 감면한 사용료  관리비의 환수

2. 민간비축사업자의 승인취소

3. 승인취소  6개월 동안 민관 공동 비축사업 참여 제한

[본조신설 2010.3.26]

 

 

 

부칙 <22342,2010. 8.17>

1(시행일)  영은 2010 8 18일부터 시행한다.

2(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9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3(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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