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3.30] [기획재정부령 제137호, 2010. 3.30,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75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제2조(수요기관의 고시) 조달청장은 해당 연도 중에 수요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제3조 삭제 <2010.3.30>
제4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 ① 삭제 <2010.3.30>
②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요구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30>
③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 및 조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0.3.30>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30>
⑤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3.30>
제5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ㆍ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영문 규격서
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11조제5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참고자료
② 조달청장은 외국산제품등을 구매ㆍ공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물자공급 통지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후의 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제6조 삭제 <2010.3.30>
제7조(구매위임)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구매위임을 요청한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매위임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매위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제8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0]
제9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배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영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그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제10조(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30]
제11조(시설공사의 계약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6.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③ 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관리업무 등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개요, 공사 계약서류, 그 밖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대행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제12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합의서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제13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 보증인 등에 의한 이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해제 사유에 관한 서류
2. 계약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명서류
4. 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제14조(공사대금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및 징수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0]
제15조(연체료 부과기준)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2010.3.30]
부칙 <제137호,2010. 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고지하는 대금 및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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