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의 종류
정부계약 제도 정부계약의 종류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목적물, 계약체결방법 및 계약체결절차 등을 결정하여야 함. 가.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1) 공사계약 ㅇ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교통부)ㆍ종류 : 일반공사(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등 5종)전문공사(철강재설치 준설, 의장, 미장, 방수 등 30종) ㅇ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령(산업자원부) ㅇ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정보통신부) ㅇ 소방공사 : 소방설비공사업법령(행정자치부) (2)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3) 용역계약 : 설계 및 감리용역(건설기술관리법),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등 나.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법제23조, 영제70조) ㅇ 확..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