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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령
지역산림조합이 모여서 산림조합중앙회가 결성되었고,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관리 및 인사 등 모든 권한을 산림조합중앙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서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은 상호 사업을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과 같은 구조로 보아 동 법인간 경쟁입찰은 성립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타당한 것인지? |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였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의 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ㆍ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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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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