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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령
관련법에 면허를 받은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입찰에서 면허를 가진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고조건에 따라 면허 미소지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입찰계약이 원인 무효인지, 아니면 관련법에 위반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정보통신장비류의 설치조건부 구매입찰시 설치공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 만이 입찰참가자격조건이 되어야 하나 입찰공고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정보통신공사업 미소지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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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공고내용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입찰내용을 정정하거나 또는 취소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입찰 및 계약의 원인무효 여부는 해당 구매목적물의 자격요건에 관한 법령, 민법, 사업목적의 범위 및 규모, 계약이행 여부, 당해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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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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