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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실적제한경쟁입찰에서 해외업체의 해외시공실적 제출서식

by 조달지킴이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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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령

○○공사에서 실적제한으로 발주한 공사입찰에서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실적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정상가동운전증명서(내용에 실적이 표시되어 있음) 제출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나 적격심사기준의 시공경험 평가에 적용되는 시설공사준공실적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여 실적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단, 입찰안내서상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해외업체의 실적제출에 대한 특별한 형식이나 양식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음.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해당입찰공고내용 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입찰참가자격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동 실적에는 국내에서의 공사시공실적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공사실적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입찰공고(입찰안내서)상 실적제출 서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한 경우라면 제출서식에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실적인정 여부 및 제출서식 등은 해당 입찰공고 내용과 공사를 시행한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